[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모두 이미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가 출마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을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명절선물 등 금품 제공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2027년 3월 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미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물·음식물·찬조금 제공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단속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뿐 아니라 오는 12월 치러지는 민선 3기 지방체육회장선거와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 추석은 두 위탁선거 모두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마예정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명절을 전후한 선물·음식물·찬조금 제공 등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
민선 3기 지방체육회장선거는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16일, 시·군·구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3일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된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은 2월 16∼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조합장선거 역시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다. 따라서 이번 추석은 지방체육회장과 조합장 출마예정자 모두 이미 기부행위 제한을 받는 시점으로, ‘아직 후보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금품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마예정자가 명절을 이유로 선거인이나 조합원, 체육계 관계자 등에게 과일·한우·생활용품 등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
평소 해오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체육대회나 단체 행사 등에 협찬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행위인지, 제공 주체와 대상·방법·범위 등이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품을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할 경우 별도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직 체육회장이나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도 경계해야 한다. 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실상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조직·인력 또는 내부 정보를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도 제한된다. 법에서 허용한 주체가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므로 출마예정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자신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만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모든 추석 인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명절 인사를 넘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별도의 선거운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등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위법하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위법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한은 3천만 원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건에서는 선물을 받은 902명에게 모두 약 5억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1상자씩 모두 126만 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해 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총 약 1천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는 명절선물 문제가 정치인이나 출마예정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를 받은 선거인과 조합원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공 주체나 목적이 의심스러운 명절선물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관할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위법행위 적발에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오는 12월 16일 치러지는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도 지역 체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의 재선 도전 가능성과 민선 초대 회장을 지낸 정태봉 전 회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손운상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유용철 전 세종시체육회 감사, 박진만 세종시산악연맹 회장 등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 후보자등록 전이어서 실제 출마 여부와 최종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출마를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인사 역시 기부행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석을 전후한 선물·음식물·찬조금 등의 제공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