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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다시 국회로 - 교육계 374개 단체 긴급행동 천막농성 현장 찾아…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 - 정부 ‘2027년 교부금 본예산 대비 10.1% 증가’…교육계는 실제 재정여건 놓고 이견 - 국회입법조사처도 학령인구 35% 반영 근거·실제 교육재정 수요 면밀한 검토 주문
  • 기사등록 2026-09-08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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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교육계와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교육계 관계자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위쪽은 강 교육감과 시·도교육감 등이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현장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대전인터넷신문 편집]


강 교육감은 이날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현장을 방문해 교육 관련 374개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들었다.


현장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함께했다. 강 교육감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은 대응이다.


당시 강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내국세의 20.79% 등을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구조에서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와 함께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산식에 반영하고,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이는 전국 교부금 총액을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한 것으로, 개별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계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2% 수준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증가율만으로 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10.1%와 교육계가 제시한 3.2%는 각각 2026년 본예산과 추경 반영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상반된 증가율로 볼 수는 없다.


교육계는 여기에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등에 따른 주요 세입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싼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적인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교육계 주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 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항목은 7조2,587억 원으로 8.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수요 상당 부분은 학급·학교·교직원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렵고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는 학생 감소에도 학교시설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새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포함하고 반영률을 35%로 정한 근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쟁점으로 지목했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학교·교직원 수와 물가·임금 전망 등을 반영한 실제 세출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향후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향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세종지역 학생 수 변화의 새로운 변수다. 실제 학생 유입 규모는 이전 대상과 시기, 가족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이 늘 경우 학급 증설과 이에 따른 교원 배치 등 추가적인 교육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세종은 신도심 학생 유입과 읍·면지역 학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경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으로 세종의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본지가 앞서 세종시교육청을 취재한 결과 교육청은 2028년 3개교를 시작으로 2029년 5개교, 2030년 4개교, 2031년 3개교, 2032년 8개교 등 모두 23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대비 세종의 학령인구 비율도 2026년 1.28%에서 2050년 1.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학생 수 변화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경직성 경비라고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학생 유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의 물리적 수용 여력과 별개로 학급 편성과 교원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전국 단위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이동과 학교·학급·교원 수요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세종교육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원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경제성장과 학생 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 양성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방식이 폐지될 경우 향후 세수가 크게 증가해도 초·중등교육 재원이 현행 제도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학생 감소가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수요 감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은 단순히 내년도 교부금 총액의 증감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초·중등교육 재정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맞닿아 있다. 학교 신설과 과밀학교 대응, 읍·면 소규모학교 유지 수요가 공존하는 세종의 특수성이 향후 교부금 산정과 배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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