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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반기 토지이동 1,419필지 공시지가 의견 접수 -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 -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대상…10월 29일 결정·공시 -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 제출 가능
  • 기사등록 2026-09-01 10:40:10
  • 기사수정 2026-09-01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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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419필지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를 대상으로 9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AI 편집-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은 최종 결정·공시 전 예정가격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세종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세종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열람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의견 접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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