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업체 등록 간소화,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마련,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도입 등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업체 등록 간소화,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마련,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도입 등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왼쪽 오유경 식약처장의 모습 [사진-식약처]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제한됐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관세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등 중국의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 당국과 정부·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과 무역 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와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의 후속 조치다.
먼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처럼 업체가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수출업체가 식약처에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승인하고, 중국 정부가 해당 등록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축산물은 이번 등록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의 생산업체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 신청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손실도 연간 약 3,7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한국산 라면의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요건도 마련됐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를 이유로 고기 성분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국내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사용하고, 양국이 합의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열처리 기준, 시행 시기 등은 식약처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국내 라면업체는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야 했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내 판매 제품과 같은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고기 성분이 포함된 소스류와 즉석식품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국 간 수산물 위생증명서는 종이에서 전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 증명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고 디지털 인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통관 과정에서 증명서의 진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절차도 사라져 통관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제특송 비용을 건당 8만 원, 연간 증명서 처리 건수를 약 3만7,000건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식품업체의 행정 부담과 수출 준비 비용을 줄이고, 한국산 가공식품의 중국 시장 진입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수출 확대 효과는 세부 위생기준 확정과 국내 업체의 요건 충족, 제도의 시행 시기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