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업체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에도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과 횟수에 따라 제조정지·제품 폐기 등 가중처분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조정지와 제품 폐기 등 가중처분하고, 위반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식품업체에서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과 반복 횟수를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6일 일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수년째 반복됐음에도 제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에 머물러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에는 영업정지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처분 명칭만으로 해당 위반에 대한 전체 제재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같은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시한 중대 이물 관련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처분은 이물의 종류와 혼입 경위, 위해성, 고의성, 반복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설명자료에는 언론 보도에서 문제로 제기된 개별 업체의 위반 내용과 적발 횟수, 업체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기준과 실제 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까지는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이나 제품에서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는지, 가중처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행정처분 이후 재발 방지 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처분의 엄정한 적용과 함께 업체별 처분 결과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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