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소병훈 의원이 생계급여 판정 때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급여 중단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양의무자의 필수 부채를 생계급여 판정에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급여 중단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래픽·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대전인터넷신문 편집]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의 명목상 소득·재산뿐 아니라 주거 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에 따른 실제 채무 부담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나 재산이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했더라도 주거 마련과 자녀교육을 위해 큰 규모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능력은 기준상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적인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중단돼 생계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할 때 주거 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 생활 안정과 교육을 위해 부담한 필수 부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산정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생활 목적 부채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현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급여 전액을 중단하는 대신 실제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취약계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 또는 반영할 필수 부채의 범위와 증빙 방법, 생계급여 감액 구간과 산정 방식, 추가 재정 소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일시에 중단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필수 부채의 인정 범위와 객관적인 증빙 기준, 단계별 감액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