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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운행차 소음·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생활소음 근절 나선다” - 우송대 일원서 경찰·교통안전공단 등 합동 점검 - 머플러 불법개조·미인증 등화장치·번호판 가림 행위 집중 단속 - 대전시 “매월 자치구 순회 단속으로 시민 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26-06-19 16:36:15
  • 기사수정 2026-06-19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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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18일 동구 우송대학교 서문 일원에서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차량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여름철 생활소음 민원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구별 순회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전 동구 우송대학교 서문 일원에서 대전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 소음과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18일 동구 우송대학교 서문 일원에서 대전시 환경정책과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창문 개방이 늘어나면서 차량 굉음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택가와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이 이뤄진 우송대학교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고 야간 시간대 배기음과 경적 소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으로, 대전시는 민원 발생 현황을 고려해 단속 지점으로 선정했다.


합동단속반은 기관별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운행차량의 배기소음과 경적음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소음기(머플러) 불법개조,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행위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최근 일부 차량과 이륜차에서 배기음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불법 튜닝 사례가 발생하면서 야간 시간대 주거지역 주민들의 수면권 침해와 생활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불법개조 차량은 소음 문제뿐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과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운행차량의 소음과 불법개조는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저해 요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자치구를 순회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음 유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음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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