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27일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과적 및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과 준법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27일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과적 및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과 준법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임수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기관과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율적인 준법운행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도로법상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이다.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도로관리사업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는 건설자재 운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자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운행과 적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 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유관기관 및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영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장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과적 근절 홍보와 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요 물류 이동구간과 대형 건설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