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시설 분쟁 해소, 공익사업 지연 방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허위 개발정보 차단과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유튜브·SNS 허위 개발정보 처벌, 직거래 허위매물 규제, 공익사업 제도 개선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대신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면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시설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다.
쟁점은 기존 공공시설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 중인 시설이어야 하는지, 또는 법률상 공공시설로 지정만 돼 있어도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명확해진다.
이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조치다. 그동안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이 이뤄졌음에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 인도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도로·철도 건설 과정에서 보상이 끝났는데도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나 교통망 조성 정보를 사실처럼 홍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직거래 매물을 게시할 때는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는 허위 매물 게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허위정보 유포 금지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온라인 기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