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부담이 커지자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과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화물차 주유 장면과 유가정보 안내판을 통해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문제를 표현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운수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더라도 총 지원액은 리터당 183원을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한도로 인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화물·여객 운수업계에서는 유류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보다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월 약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 단가,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정부가 마련할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장치 성격이 크다. 다만 향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정 부담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