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 사기 확산…장비 구매 강요 주의 - ‘식품위생법 개정’ 빌미…측정기 구매·입금 요구 수법 - 공문·전화 결합형 사기…행정처분 협박까지 동원 - 식약처 “특정업체 지정·입금 요구는 100% 사칭”
  • 기사등록 2026-04-29 07:06:25
  • 기사수정 2026-04-29 07:10:0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체에 위생장비 구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자,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사실 확인과 즉시 신고 등 각별한 주의를 28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전화 사기가 발생했다. 사진은 위조 공문을 앞세워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범인과 이에 속아 당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기는 일부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근거로 내세워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법 개정과 무관한 내용을 행정지침처럼 꾸며 신뢰를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어 전화로 계약을 재촉하며 계좌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담당 공무원인 것처럼 연락을 유도하고, 위생 점검 일정과 연계해 긴급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과 전화가 결합되면서 정상 행정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는 이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자체, 관련 협회 등에 긴급 안내를 실시했으며, 관련 행위자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 신고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연락처 기재, 위생점검을 빌미로 한 계약·입금 요구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된 경우 실제 행정으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영세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법령 변화에 민감한 식품업 특성상 ‘의무 장비 구비’와 같은 표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공문서 형식과 행정 권한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단순 주의 수준을 넘어 제도적 대응과 현장 검증 체계 강화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다. 전문가들은 “공식 공문이라도 발신 기관 확인과 사실 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식품업계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가 피해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29 07:06: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