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31일 ‘비축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하며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
‘석유 90만 배럴 유출경로’를 설명하는 방송 장면으로, 정부는 허위사실이라며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석유 90만배럴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장면을 캡쳐한 이미지. [사진-유튜브 전한길 뉴스 화면 캡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울산에서 반출된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채널 운영자다.
산업부는 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확산해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산업부는 3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 비축석유는 저장, 반출, 수출 전 과정이 엄격한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되며, 특정 국가로의 불법 유출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유튜브 콘텐츠는 ‘가능성 제기’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수치(90만 배럴)와 경로(울산→중국 등 제3국→북한)를 제시하며 사실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세종에 위치한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과 비축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허위정보가 유가 불안 심리와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 관련 정보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분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 시 실물 경제에도 파급될 수 있다.
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중심 정보 유통 구조의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기존 언론은 취재·검증·반론권 보장 등의 절차를 거치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 채널은 별도의 검증 없이 콘텐츠를 제작·확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크게 차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정보 반복 유포 채널에 대한 수익 제한, 플랫폼의 사실 검증 표시 의무화, 정정보도 요청 절차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의적 허위정보와 의견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세종 산업부의 형사고발은 가짜뉴스 대응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영향력은 커졌지만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 유튜브 중심 정보 환경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와 시장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보 유통에 대한 공적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