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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가능…번호판 2만3천대 영치 - 교통 과태료 체납 단속 강화…3월까지 414억 원 징수 - 실제 운전 확인되면 과태료→범칙금 전환, 벌점 부과 - 무인단속장비 확대 후 교통사고 17%·사망자 51% 감소
  • 기사등록 2026-03-09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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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을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월 기준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414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 전환과 함께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 증가에 대응하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전체 대상자의 95% 이상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기관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반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260대 영치와 약 65억 원 징수에 비해 약 35억 원, 54.2% 증가한 규모다.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 과태료 징수를 확대했다.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 금액은 약 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고, 예금 압류는 약 47억 원으로 16.1% 늘었다. 전체 징수 금액은 지난해 3월 306억7,700만 원에서 올해 3월 414억5,300만 원으로 35.1% 증가했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단속, 시민 공익신고, 경찰 단속 등을 통해 부과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어나면서 단속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1만4,315대에서 2025년 2만9,981대로 5년 사이 109.4% 증가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는 평균 17.1%, 교통사고 사망자는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장비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폐업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 443만 원을 체납했던 A씨는 실제 운전자로 확인되면서 범칙금으로 전환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는 꼬리물기나 신호위반 등 반칙 운전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이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안내받고 단속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이 단순한 체납 정리 차원을 넘어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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