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 에이원식품이 제조하고 이마트24가 판매한 초콜릿가공품 ‘크리스타초코뿅’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표시 누락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크리스타초코뿅’ 제품.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원재료 표시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사항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리스타초코뿅’ 82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다. 해당 제품은 총 2,351kg, 약 2만8,670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조치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김해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김해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수 조치의 핵심 원인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 표시 누락이다. 밀은 국내 식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요 원재료 중 하나로, 밀 단백질에 민감한 사람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이를 섭취할 경우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 등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자류나 초콜릿 가공품 등 간식류는 어린이 소비 비율이 높은 식품군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가 소비자 안전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원재료 및 알레르기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등 총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사용될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포함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품 제조·유통업체는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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