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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 3월 9일~4월 말 집중 신고·점검…교습비 과다징수 집중 단속 - 교육부 신고기간 연계…선행학습 광고·편법 인상 등 점검 -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학원 운영 질서 확립 목표
  • 기사등록 2026-03-06 15:21:18
  • 기사수정 2026-03-06 1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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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과다징수와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세종지역 모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과다징수와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세종지역 모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신학기 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과 연계해 추진된다.


점검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약 두 달간이며, 세종시 지역 내 운영 중인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대상이다.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반에 발생하기 쉬운 교습비 관련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비 게시 및 변경 절차 준수 여부와 교습비 과다 징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교습비 편법 인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교육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교육청은 단속과 함께 신고 체계도 운영한다. 시민들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관련 홍보 포스터를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신학기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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