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협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농협 조합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원 방지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이 ‘김병원 방지법’을 포함한 농협개혁 관련 공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설명하는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농협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되는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지역 농협과 중앙회는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산을 취급하는 조직으로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2021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하지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후 공직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만큼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협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조합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이후 상임이사 등 임원직으로 이동해 조합 운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구조는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을 둘러싼 선거 공정성과 내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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