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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 비리 특별단속’ 착수…전국 경찰 1,355명 투입 - 공직자 편법 계약·재정비리 등 ‘4대 토착 비리’ 집중 단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전국 261개 경찰관서 첩보망 활용 - 범죄수익 환수 병행…“지위 고하 막론 엄정 수사”
  • 기사등록 2026-03-04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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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공직자 편법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경찰 1,355명을 투입해 지방 현장의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편법 계약·재정 비리·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을 AI로 생성한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행정 현장에서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찰은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 단속을 지속해 왔지만, 지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다 집중적인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지방행정 분야의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관계단체가 84.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 83.5점, 중앙행정기관 81.4점, 광역자치단체 79.5점, 기초자치단체 78.2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편법·부당 계약은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허위 지분매각이나 차명 운영 등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재정 비리는 공공 재정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예산 심의, 조례 개정, 인허가, 채용, 단속 업무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 남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역 개발 정보 등 직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내부정보 이용 행위 역시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총 1,355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되며,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별 전담 수사 인력은 서울 273명, 경기 195명, 강원 113명, 충북 109명, 부산 96명 등으로 편성됐으며, 세종은 15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비리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의 부패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주민 제보와 첩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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