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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려동물과 식당 간다…3월부터 동반 출입 허용 - 위생·안전 기준 갖춘 업소만 운영…희망 음식점 자율 선택 - 조리실 출입 차단·이동 제한 의무…위반 시 영업정지 - 대전·세종·충청 설명회 3월 6일 오송 개최
  • 기사등록 2026-03-02 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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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안내문을 게시한 음식점에 한해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며, 대전·세종·충청권은 3월 6일 설명회를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3월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면서 대전·세종 지역 외식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한 음식점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제도화됐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모든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의 선택 사항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소만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의 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이용 전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업소별로 동반 가능한 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가 의무화됐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케이지, 전용 의자, 전용공간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춰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식탁 간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음식 제공 시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일반 식기는 구분해 보관·사용하고, 분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마련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며, 해당 내용은 안내문을 통해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다.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치는 사전컨설팅을 받은 뒤 운영할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된다. 대전·세종·충청권 설명회는 3월 6일 충북 오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열리며,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운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 음식점과 관련 내용을 홍보·광고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반 외식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가 외식 선택권 확대와 함께 위생·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철저한 기준 준수와 이용자의 안내사항 확인 등 성숙한 이용 문화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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