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 운영과 홈택스 자가진단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신고 지원을 강화한 가운데, 국세청 청사와 부동산 계약, 홈택스 화면,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비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중과 유예가 4년 만에 종료되면서 세 부담 증가와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와 경기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 등에서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되며, 중과 적용 여부와 신고 절차 등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전자신고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문답 방식으로 중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도 예정 부동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세액 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안내 등 참고자료가 게시돼 있다.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며,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로, 중과 적용 시 최고세율은 7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중과 유예 상태에서는 약 2억5,701만 원의 세액이 산출되지만, 유예 종료 후 3주택자에게 중과가 적용되면 약 6억8,226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과 유예가 추가로 적용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금 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두 차례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가진단과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중과 유예 종료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과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로, 계약 시기와 잔금 일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적용 요건과 신고기한을 사전에 확인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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