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에 이어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의결됐지만, 대전시는 “누더기 법안”이라 반발하고 일부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면서 법안 완성도를 둘러싼 논쟁과 시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현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누더기 법안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용갑 국회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설치근거가 포함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지방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법안이 하루 만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통합 이후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핵심이 빠진 누더기 수준의 반쪽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시민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민투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번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간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수준을 둘러싼 이견 속에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고, 정치권의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특별법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가 반영된 점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근거가 포함됐으며, 지역암센터 설치·확충과 함께 종합병원 개설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도 담겼다.
박용갑 의원은 “특별법 제정 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수준 높은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정 구조와 행정 권한 재편 등 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있다는 점에서, 일부 특례 반영 성과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법안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추가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등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과 부각보다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공방이나 성과 경쟁으로 흐를 경우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영향과 행정 효율성, 권한 이양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야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개별 성과보다 통합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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