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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특정지역 특례 집중 우려”…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 특별자치시도 공동 대응…“통합 인센티브, 교부세 취지 훼손” -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 요구…“5극3특 공정 추진해야” - “속도전식 통합은 갈등 초래…보편적 자치권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6-02-09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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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세종시법 개정,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좌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사진-세종시]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 역시 통합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 지원은 정체 상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면서도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관련 법안은 논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시장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국가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까지 확대하고, 특례 존속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우리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식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상생의 원칙’ 아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 간 규정 수준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지역은 의무 규정,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되는 등 ‘독소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우선순위 조정 요구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이미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을 통합특별법과 병행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2월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지역만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공정한 원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특별자치 정책 전반의 균형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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