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위약예정 강요,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언·폭행과 위약금 강요, 임금체불 등 중대 위법 사항이 적발된 서울 강남의 한 치과병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과 관련한 감독 청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자, 관할 관서인 서울강남지청은 즉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제보자들은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고, 근무 중에는 무전기와 대면으로, 퇴근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반복해서 쓰게 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폭언·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2월 1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장이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출입문을 내려치거나, 특진실에서 노동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사직 시 퇴사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하루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확인서는 총 89장이 작성됐으며, 실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총 669만 원을 실제로 납부했고,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서도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106명을 대상으로 813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며, 연장근로 사전 승인 요청 시 질책과 압박을 가해 사실상 승인 없이 근무하도록 한 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총 3억2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이용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사소한 실수에도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벌세우기,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문구를 반복해 최대 20장에 이르는 반성문 작성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위약예정,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6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감독 기간 중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3억2천만 원은 전액 청산됐으며,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철회됐다. 이미 납부된 손해배상금 669만 원도 즉시 반환 조치됐다.
또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직접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예정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단계부터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익명 제보를 계기로 장기간 은폐돼 온 직장 내 폭력과 위법 관행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약예정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