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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지라시’ 경찰 수사의뢰 - 대통령 세제 발언 보도, 정부 “전혀 사실 아냐” 공식 반박 - 국토부, 지라시 유포 사안 경찰 수사의뢰 - 확인되지 않은 정책 단정 보도, 배포 시 법적·윤리적 위험
  • 기사등록 2026-02-03 14:41:43
  • 기사수정 2026-02-03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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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월 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제 발언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하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해당 내용을 단정적으로 인용·확대 보도하는 것은 배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제 발언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기사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된 이른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다. 해당 지라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 강력한 세제 조치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산됐다.


문제가 된 보도는 땅집고가 2월 2일 게재한 기사로, 이 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 입장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는 정부가 검토하거나 확정한 공식 정책 문서가 아니며, 해당 지라시의 유통 경위와 허위 정보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이는 대통령 발언의 존재 여부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보도에 등장한 구체적인 세제 조치가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나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부동산 종합 대책안이라는 형태의 정부 문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지라시는 정부 입장이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이고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번 사안은 ‘지라시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정책 확정 또는 대통령 발언으로 단정해 보도한 점이 핵심 문제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인 만큼, 해당 지라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세제 강화 방향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확대하는 보도는 배포 시 법적·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배포가 가능한 범위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전하는 수준이며, 지라시 내용을 정책 방향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명백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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