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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장,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귀속 전환 촉구 - “지방이 비용 대고 국가는 수입”…재정 형평성 개선 요구 확산 - 소방안전교부세 전용 논란까지 겹친 구조적 문제 공론화
  • 기사등록 2026-01-13 0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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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귀속 확대를 공식 제안하며, 지방정부 재원으로 설치·운영되는 단속장비 수익이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전국적 과제로 제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귀속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 [사진-세종시의회]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본회의 상정 안건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다. 임 의장은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가 최근 겪었던 무인단속기 예산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이 세종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 재원을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정당성과 재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현옥 의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배정한 것을 두고 예산배정이 잘못됐고 예산은 세종시가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당시 세종시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총 155억 원을 교부받아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 원, 소방장비 및 구조 기반 강화 60억 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별도 안전사업비 일부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전환되면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단속을 위한 경찰사무 성격이 강한 장비로,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취지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되지만,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옥 의원은 “지방 소방력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을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일 뿐 아니라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도 반한다”며 “지방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수입을 가져가는 모순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관행적으로 추진돼 왔다면 기존 예산 항목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목적이 명확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려 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사업의 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편법적 전용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을 근거로 무인단속장비가 일반 안전사업 예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포괄적 예시일 뿐 소방안전교부세의 직접적 사용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한 안전행정 전문가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본래 소방력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 재원인데 이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사용하려 한 것은 명목에 맞지 않는다”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 구조 속에서 목적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구조적 종속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책임은 국가, 통제는 지방, 예산은 임의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체계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무인단속카메라를 둘러싼 재정 구조의 근본적 모순으로 이어진다. 지방정부가 단속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행정 인력을 모두 부담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체계는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임채성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과태료 지방귀속 확대를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임 의장은 “지방정부가 교통안전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보상 구조는 중앙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 재원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이 다시 지역 안전 인프라 개선에 쓰이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6년은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간 정책 연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심의·의결 기구를 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임채성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뒤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관련 연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전용 논란과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귀속 구조는 지방정부 재정의 이중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상징적 사례다. 전문가들과 지방의회는 대안으로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방안, 둘째, 단속장비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분담 구조 도입, 셋째, 소방안전교부세 등 목적 재원의 사용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해 전용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만큼, 이번 논의가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자치분권 실질화를 이끄는 구체적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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