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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폭력 철거’ 규탄…“청소년 인권 짓밟혔다” - 중구청·경찰 강제집행에 부상자 7명…“절차 없는 철거, 명백한 위법” - “혐오 프레임 앞세운 조례 폐지 추진…청소년 시민성 말살” - 긴급행동 “폐지안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 이어간다”
  • 기사등록 2025-12-03 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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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학생인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2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이 설치 두 시간도 되지 않아 중구청과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철거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과 전날 발생한 강제집행 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과 전날 발생한 강제집행 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단체는 “학생 인권을 축소하고 정치적 혐오를 재생산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설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30분경 중구청 직원 20여 명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단체는 “사전 계고나 절차 안내 없이 수분 만에 철거가 진행됐다”며, 현장에서 불법 채증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폭력적 강제집행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대학교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소속 이아란 연대사업위원장이 사전에 전달한 발언문이 공유됐다. 그는 자신을 “전국야구팬연합 고척스카이돔지부 깃잡이이자 소명 연대사업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저기 보이는 철덩이의 무덤이 중구청과 경찰이 마구잡이로 부수고 잡아뜯고 끌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허리가 꺾이고, 손가락이 꺾이고, 깃대가 부서지고, 발목이 깔리는 일이 있었다”며 “경찰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기둥과 사람을 깔아뭉갔고, 중구청 직원들은 칼을 휘둘러 농성장을 지키던 사람들의 피를 묻혔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의 목소리만 짓밟히면 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현장에서 다친 자신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싸워 학생인권법 제정과 조례 사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단체가 제공한 현장 자료와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상자는 총 7명이다. 철거 충돌 과정에서 손바닥이 깊게 찢어지거나 철골 구조물에 눌리는 등 물리적 상해가 있었고, 일부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한 청소년은 날카로운 도구에 손을 베어 119 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또 다른 청소년은 충돌 과정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다 철근 붕괴 시 머리를 눌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천막 안에 고립됐던 대학생 참가자는 직원들에게 사지가 강제로 들려나가며 근육 파열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학원생 참가자는 기동대의 가격과 충돌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입원 권고를 받았다. 또 다른 대학생은 발로 차이거나 눌림을 당해 발목·머리 통증 및 손 떨림 증상을 호소했으며, 천막 줄에 목이 잠시 졸리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단체는 공황발작, 과호흡, 조증 삽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참가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률가들의 위법성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영장 통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로법의 ‘신속 조치’ 예외는 통행과 안전을 즉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장소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구청과 경찰의 조치는 직권남용·재물손괴·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폭력적 강제집행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한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소속 이아란 연대사업위원장이 사전에 전달한 발언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먼저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촉구 결의대회 참여로 현장에 직접 올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힌 뒤, 자신을 “전국야구팬연합 고척스카이돔지부 깃잡이이자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연대사업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쟁으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아란 위원장은 전날 강제철거 현장을 “철덩이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며 “경찰과 중구청이 마구잡이로 부수고 잡아뜯고 끌어낸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누군가의 허리가 꺾이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꺾이고, 누군가의 깃대가 부서지고, 누군가의 발목이 깔린 결과가 바로 그 자리”라며 “경찰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기둥과 사람을 깔아뭉갔고, 중구청은 칼을 휘둘러 농성장을 지키던 사람들의 피를 묻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청장 김길성, 서울경찰청장 박정보에게 묻는다. 청소년인권을 향한 목소리가 짓밟히기만 하면 손이 베이든, 허리가 꺾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 결말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아란 위원장은 본인 역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둥을 끌어안고 버티는 과정에서 허리가 꺾이고 손가락이 꺾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며, “동지들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함께 싸운다면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는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쟁”을 외치며 학생인권 수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는 “평화적 농성장을 향해 공권력과 행정권력이 청소년 ‘입틀막’을 자행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청소년의 시민성을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제동을 건 내용을 주민조례발안 방식으로 우회해 재상정하는 것은 반헌법적 폭주”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추진 중단, 중구청·경찰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과 문화제·피켓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학생은 시민이며 폭력 없이 말할 권리가 있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을 통제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국가법에 규정된 인권 원칙을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두발·복장 규제, 체벌, 강제 야자·보충수업, 성별·종교·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교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책무를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정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안전하게 배움터를 누릴 권리를 명시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들은 특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과 인권교육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성적 자유 조장”, “조기 성애화”, “소아성애 옹호”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왔고, 두발·복장 규제 완화와 체벌 금지 등이 “교권 약화와 학교 기강 해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권리 규정이며, “좌파적·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한다”는 이념 프레임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교육단체와 법률가들은 서울시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등이 선언한 기본권을 학교 안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등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두발·복장 자율과 체벌 금지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할 사항이라는 게 이들의 반론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는 상황에서, 형식만 ‘주민조례발안’으로 바꾸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다시 통과시킨 것은 법원 판단을 우회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한 조항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볼 것인지, 여전히 통제와 순응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충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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