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청 중심의 중앙집권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법이 부여한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시민 협치 구조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청 중심의 중앙집권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법이 부여한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시민 협치 구조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2024년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6~2040) 수정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의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공간구조 개편과 국정운영 방향, 세종시 공약 이행이 교차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일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그러나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행복청이 설계하고 LH가 부지를 조성한 뒤,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해 관리만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결국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실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시로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고, 운영·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별도로 공공건축물 5개소 건립비용 약 1,485억 원 역시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세종시로 도시계획 권한이 자동 이관되지만, 이번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해제지역 전체 중 고작 0.8㎢만이 정비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면적의 약 13%가 여전히 LH 소유로 남아 있어 생활권 단절과 기반시설 미완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곡동·새롬동·소담동 등 장기 미활용 부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 52.4%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6억 원을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2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난 속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의견이 배제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더 이상 건설 중심이 아니라 운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조정·평가 전 과정에 전문가·시민·의회·시청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협치형 도시계획 협의체’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둘째, 해제지역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세종시가 실질적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설계하고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행복청 중심의 도시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의 제안이 향후 세종시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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