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조인의 공정한 등용문을 표방했던 로스쿨이 ‘부자들의 출세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전체 재학생 10명 중 7명이 연 소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에 달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5% 남짓에 불과해, 법조계의 문턱은 서민에게 사실상 닫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로스쿨 전체 재학생 10명 중 7명이 연 소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밝혀지면서 급수저를 위한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4,299명(69.8%)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로스쿨이 점점 부유층 중심으로 기울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76.3%로,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건국대)의 평균(72.9%)보다도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전국 평균 5.2%에 그쳤으며, SKY 로스쿨은 3.7%에 불과했다.
학교별로 보면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77.5%, 연세대가 77.4%, 서강대가 75.2%, 고려대가 73.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립대(56.6%), 동아대(60.2%), 전남대(61.6%) 등 일부 지방대학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상위권·고소득층 중심의 삼중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로스쿨 입시가 고소득층 위주로 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에 필요한 사교육비, 고액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코칭비 등 입시비용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서민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비율은 전체 재학생의 13.9%에 불과하다. 실질적 기회균등과는 거리가 멀다.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이미 과점 상태에 이르러,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법조인의 길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의 통로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시 구조와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대체한 후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입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고비용 구조가 유지되는 한, 법조계의 다양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방 로스쿨보다 평균 15% 이상 높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대체’가 아니라 ‘사법시험의 고급화’로 변질되고 있다. 부자들은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 법조인의 지위를 대물림하고, 서민 자녀는 등록금과 생활비 앞에서 꿈을 포기한다. 법조계의 정의는 실력보다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일이다. 입시 사교육비 실태 공개,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선발 비율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로스쿨은 계속 ‘부자들의 출세도구’로 남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