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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좌절” - 최근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 -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 기사등록 2025-09-17 0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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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월 16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 운영 공백과 여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치뤄진 표결에서 투표 참석 의원 전원 반대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부결처리 됐다. 사진은 여야의 공방전과 추미애 위원장이 부결을 확정하는 모습[사진-국회TV]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10명만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전원 퇴장해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 10표가 모두 반대로 집계되면서 선임안은 부결됐다. 교섭단체 추천을 호선으로 추인해 온 국회 관행이 깨지고,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입장 차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회의 직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사를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절차 강행으로 야당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전통을 깨뜨린 만큼 후속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조율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나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신분으로, 간사직 적격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민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부결 이후 법사위 운영은 상당 기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여당이 재차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을 고수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간사 공석이 장기화되면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심사가 지연돼 법사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셋째, 결국 여야가 새로운 인선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도 법사위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역시 간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국회 운영 관행과 공직자 자격 논란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법사위 간사직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국회 운영 원칙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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