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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8천호 매입…실효성 논란도 - 건설경기 침체 대응, 매입 상한가 감정가 90%로 상향 - 3천호에서 8천호로 확대…지역 건설사 유동성 공급 효과 - 임차인 체감 혜택 제한적…“공기업 영리성 사업” 지적도
  • 기사등록 2025-08-29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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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8천호를 매입하는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건설사 지원 성격이 강하고 임차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분양 아파트 8천호를 매입하는 2차 공고를 실시하는 등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임차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공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이다.


LH는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3천호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매입 상한가를 기존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8천호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천호(1차 매입 포함), 2026년 5천호를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상한가 이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상한가 대비 낮은 가격을 제시한 단지부터 우선 매입한다.


정부는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방침이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원할 경우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받는다. 분양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는 논란거리다.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시세 90% 전세가 일반 전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시세 90%는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며 “주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결국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라고 분석한다. 한 주택정책 연구자는 “LH가 감정가의 90%에 매입하고 다시 시세 90%로 임대하는 구조는 미분양 물량을 사실상 공기업이 저가에 확보해, 세입자보다는 건설사 자금난 완화와 LH 자산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공기업이 정책을 빌려 영리적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반대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경영 압박이 심각했는데, LH의 매입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추가 투자와 신규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과 함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사 자금난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철저히 심사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낮추거나, 청년·신혼부부에 특화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화하려면, 건설사 지원을 넘어 실제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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