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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다툼 아닌 ‘강력범죄’…경찰,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제작·전국 배포 - 피해자 비협조 상황에도 직권 보호조치 가능…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입법 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 최선”
  • 기사등록 2025-08-11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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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화성·대구·대전에서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이 ‘연인 간 사소한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교제폭력을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이 제시한 전형적 사례는 △반복된 폭행 신고에도 처벌 불원 △만남 중 위협·휴대전화 강제 열람 △이별 통보 후 지속적 위협 등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제를 지속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폭행이나 위협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인정돼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위협 행위를 하고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한다. 경찰은 폭행 목적의 접근이나 위협은 정당성이 없으며,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있었다면 불안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일회성 행위라도 현장에서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사례별 처벌 근거도 구체적이다. 첫 사례는 상습폭행, 두 번째는 특수폭행(물병 사용)·재물은닉·정보통신망법 위반, 세 번째는 지속적 접근에 의한 별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특히 결별 요구·외도 의심·결별 후 스토킹은 강력범죄 전조로 보고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통계로 본 교제폭력 현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2018년 1만 20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36% 이상 증가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해 위협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2023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약 7만 7천 건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스토킹 검거 인원도 2023년 1만 1,500명에서 2024년 1만 3,004명으로 늘었다.


입법 현황과 과제
20대~22대 국회에서 ‘교제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소관위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최근 최기상 의원이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 정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교제폭력 규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사례와 시사점
미국 일부 주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규정해 가해자 구금, 접근금지 명령, 무기 소지 제한 등을 즉시 발령한다. 영국은 ‘강압·통제법’을 통해 반복적 감시·협박·통제를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 명령을 경찰이 단독 발부할 수 있다. 호주는 가정·교제폭력 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직장·거주지 접근까지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국내도 경찰 직권 보호조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대응 강화
경찰청은 올해부터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실을 중심으로 ‘교제폭력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경찰서에 담당관을 지정했다. 사건 접수 즉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 피해자에게 긴급 위치추적 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매뉴얼은 입법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책이다. 해외 사례처럼 조기 개입과 강력한 접근금지 명령이 피해자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대응 강화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망이 한층 촘촘해지기를 기대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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