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대통령실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강경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12일 국무회의때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라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 시공으로, 해당 회사는 과거에도 반복적인 산재 사고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은 특히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라며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을 선언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브리핑은 산재 사고 발생 시 대통령 직보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를 병행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최근 3년간 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와 노동계 자료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아파트, 철도, 도로 공사 현장에서 4건의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유형은 추락, 감전, 협착 등 다양했으며, 공통으로 안전관리 부실과 기본 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는 작업자가 절연장갑 대신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전력 공급 차단 조치 없이 작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포스코이앤씨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3곳 현장을 “원가와 공기 지연이 겹친 위험 현장”으로 평가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자체 진단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안전문화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