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48톤 전량을 회수·판매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됐다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전문가들은 섭취 시 두통·구토·경련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48톤 전량을 회수·판매 중단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부평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월드에이스’가 중국에서 들여온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을 초과한 0.72㎎/㎏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허용치의 약 14.4배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수출업체 ‘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에서 2025년 생산돼 총 48,000㎏이 수입됐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해충 방제에 쓰이는 살충제로, 인체에 과다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 유통분 전량을 회수 조치했다. 8일 현재, 동일 제품이 다시 유통됐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구매한 제품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클로티아니딘이 인체에 다량 흡수되면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피부 발진, 구토, 설사,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련 등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수입 농산물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와 신속한 회수 조치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부적합 식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