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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피해 주의보 - 인허가 신청 전 회원·투자금 모집…법적 보호 사각지대 우려 - 계약금 환불 거부 민원 지속…세종시 “계약 전 반드시 검토” 당부
  • 기사등록 2025-08-08 10:30:56
  • 기사수정 2025-08-08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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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계약 전 사업 인허가 여부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계약 전 사업 인허가 여부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가입과 관련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조합원 모집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주택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 투자금(출자금) 등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최근 계약 해지나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 내용은 ▲사업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절차 ▲계약금 반환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세종시에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이전에 진행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회원가입이나 투자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비나 출자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민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은 현재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므로 투자나 계약 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사업과 관련한 회원 모집이나 투자 제안 시, 사업 인허가 절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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