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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학대…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감독 착수 - 나주 벽돌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결박·운반…인권유린 파문 - 고용노동부, 전면 기획 감독 착수…대통령실 “총체적 대책 마련 지시” - 반복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대표적 피해 사례 속출
  • 기사등록 2025-07-25 0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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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제품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로 운반되는 장면이 공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즉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제품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로 운반되는 장면이 공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즉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학대 사진-sbs news 캡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스리랑카 30대)가 제품과 함께 묶여 지게차로 끌려다니는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7월 23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로, 사건 당시 주변 동료들이 조롱하며 영상을 촬영한 영상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노동자를 비웃으며 촬영하고, “잘못했냐”는 등의 언사가 오가는 등 집단적 조롱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고용주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장을 이동하는 동안, 현장 관리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고 괴롭힘에 가담한 일부 동료들이 웃으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나, 사업주는 해당 ‘비정상적 직장 문화’를 통제하지 않고 방임한 것은 관리 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야 해당 업체는 언론 및 노동부에 입장을 내놓았지만,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나 내부 진상조사 착수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고용주가 자율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사후 대응 부실로 비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 행위”라며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모든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빠르게 입장을 내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문제를 넘어 인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침해한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유사 사례 전국 전수조사 ▲농촌·영세 사업장 우선 감독 ▲사업주 교육·처벌 강화 등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신뢰와 품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중소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의 기획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보, 과거 사건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험군 사업장을 선별하고, 불시 감독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경북 칠곡 농장에서는 미얀마 출신 여성 노동자가 농장주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성희롱을 당해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자는 외부 신고 창구가 없어 고통을 감내하다가 결국 귀국했고 2021년 경기 양주 건설현장에서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현장 책임자가 신고하지 않고 숙소에 방치한 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2022년 전북 익산 비닐하우스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가 난방 시설이 없는 숙소에서 동사했지만, 고용주는 “관례였다”라는 입장을 내며 파문을 키우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적용 기준이 느슨해지고 관용이 커지는 이중적 태도가 존재하면서 시급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학대는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열악한 숙소 환경, 고용주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개편, 숙소 기준 강화, 사업장 변경의 실질적 자유 보장 등 다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인권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조롱이 관행처럼 용인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라며 “제보 활성화, 통역 지원 확대, 신고 이후 불이익 방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노동현장의 문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인권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신뢰는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 인식 개선과 법적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한 사업장의 범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 저숙련’이라는 이유로 인간다운 존중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정부의 대책은 물론이고, 시민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 노동현장의 문화, 제도적 책임 구조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거울이다. 이 책임은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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