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3일부터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오는 23일부터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티커에는 ‘최고속도 90km/h’가 명시되어 있으며, 화물차 후면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었다. 국토부와 TS는 8월까지 전국 14개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가운데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표식을 부착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시범사업에는 민간업체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TS에서 제공하는 200개의 스티커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티커를 자사 차량에 부착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부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화물차 운전자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 사진을 인증하면 선착순 1,000명에 한해 2만5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포인트는 커피, 주유, 편의점 상품 등으로 교환 가능하다.
시민과 운전자에 대한 인식 조사도 병행된다.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결과는 2026년까지 분석되며, 이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가 검토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단순한 표식을 넘어 운전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도구”라며,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교통안전의식 전반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화물차 운전자의 의식을 전환하고, 나아가 도로 전체의 안전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제도화 여부가 검토되는 만큼, 실제 효과와 시민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