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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둔 방통위 “시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 이통3사 대상 행정지도 및 계약서 양식 개선 요청 - 단통법 폐지 대응 TF·유통망 교육 등 준비 상황 점검 - 현장 혼선 최소화…이용자 피해 신속 대응할 것” 방침
  • 기사등록 2025-07-21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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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망 교육, 이통3사 행정지도, 대응 TF 운영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경향신문 보도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과 동시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경향신문은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보도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지 않아 계약서 명시사항, 자료제출 기준 등이 미비하며 유통망 교육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과 동시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이상 가동하며 이통3사에 개선된 계약서 양식 사용을 요청하고, 유통망 교육 계획과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 7일과 11일 이통3사 임원 간담회, 14일 유통협회 간담회를 열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지난 17일 이통3사에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기자 대상 설명회(7월 17일)를 열고, 주요 제도 변경 사항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SNS와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제도 변화 내용을 일반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직후 이통3사 유통망의 교육 및 제도 전달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국 유통점 현장 간담회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전환 초기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와 유통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혼탁한 시장 환경을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통사, 유통망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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