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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보호…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시행 - 고용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휴식' 규칙 명문화 - 열사병 예방을 위한 냉방장치·시원한 물·119 대응 등 보건 조치 의무 - 택배·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정부 지원도 강화
  • 기사등록 2025-07-16 0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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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폭염 상황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 조치 의무를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가이드 라인 형태로 운영되던 폭염 대응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취해야 할 보건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우선, 작업장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체감온도가 여전히 33도를 넘는다면, 작업특성에 맞는 주기적 휴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사업장은 상황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등 유연한 방식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단, 작업의 성격상 특정 시간에 휴식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냉각 조끼나 개인용 냉방장치 등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대응, 설비 긴급복구, 항공기 운항 지원,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소금과 음료수 등 수분 보충을 위한 준비가 필수다. 온열 질환 의심 증상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유사한 작업은 즉각 중단해 점검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때는 이보다 더 강화된 작업 제한이 권고된다.


이러한 지침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이를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불시 점검에서 규칙 위반이 확인될 때는 즉시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약 4천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냉방·휴게시설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폭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빙기·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계절 근로자, 벌목, 공항 지상조업 등 폭염 취약 직종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는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폭염안전수칙 안내가 이뤄지고, 합동 점검도 진행된다.


택배·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포함된다. 지자체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운동을 펼치고, 얼음물 제공과 휴식 권장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000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열사병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수사도 병행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규칙은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사업주의 실질적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현장에서 휴식과 건강이 보장받는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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