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과 불법 고용주 2,289명 등 총 1만3,542명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약 2만 명 줄였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과 불법 고용주 2,289명 등 총 1만3,542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차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을 적발하고 이 중 9,525명을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1,728명에게는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전국에서 이뤄졌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27명이 검거됐으며,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 원), 야바 476정(약 2천2백만 원 상당), 마약흡입 기구가 함께 적발됐다.
무면허 운전, 대포 차량 운행 등 교통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돼, 무면허 운전자 18명과 무보험 대포 차량 2대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고용주와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고용주 2,263명이 적발됐고, 총 101억 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불법 알선자 26명이 함께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수사 중이다.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돼, 단속 기간 중 8,59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2만3천 명의 신규 불법체류자가 발생했지만, 강제퇴거 또는 자진 출국 조치를 통해 4만3천 명을 출국시켜 총 2만 명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기준 43만 명에 달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5년 6월 기준 37만 명으로 감소했다.
현장 단속도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경기 이천시의 물류 업체에서는 외국인 40명이, 안성시 유흥업소 2곳에서는 24명이 적발돼 모두 강제퇴거 조치됐다. 서울지역 외국인 인력시장(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단속을 통해 115명이 퇴거 조치됐고, 전남 광양시의 제조업체에서도 78명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자 2명을 포함한 4명이, 제주에서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려던 외국인 4명과 알선자 1명이 구속됐다. 또한, SNS를 통해 외국인 146명을 모집하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이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고용과 체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이민 행정 정립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