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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으로 안전망 강화
  • 기사등록 2025-06-30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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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이 무효가 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법제처가 총 124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과 양육비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를 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 상해, 또는 초고금리 이자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부업자의 등록 기준이 강화되어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기존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 아래 국세 강제징수로 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로써 양육비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기간을 단축하여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7월 30일부터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 사건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7월 22일부터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안 교육기관이 폐교된 공립학교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폐교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과 신설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와 양육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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