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국산 영지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되면서 중국산 영지버섯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산 영지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되면서 중국산 영지버섯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지는 한방에서 강장·진해·소종(消腫) 등의 효능이 있어 신경쇠약·심장병·고혈압·각종 암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된 후 2015년 베타클루칸에 대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인정 등재된 버섯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해충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보무역에서 수입한 뒤 대흥물산과 동광종합물산에서 소분 포장,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영지버섯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대흥물산(서울시 동대문구)’과 ‘동광종합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 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불로초)에 대해 3월 3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