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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 유성구 소재 ㈜ 복이네농산과 서울 송파구 ㈜ 양일농산에서 소분 판매한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으로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사진-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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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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