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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 수입고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 기사등록 2023-08-01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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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수입 고추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생산년도 : 2023년)와 이를 ‘호신 농산(경남 창녕군)’에서 1 kg으로 소분·판매한 건고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대전시 유성구 소재 ㈜ 복이네농산과 서울 송파구 ㈜ 양일농산에서 소분 판매한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단행된 바 있어 수입고추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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