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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2심 판결..."무죄 선고"
  • 기사등록 2025-03-26 15:40:30
  • 기사수정 2025-03-26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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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 원에서 열린 가운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다. 


한편 26일 법원이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고 말한 것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또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는 무죄로 선고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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