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는 2차례의 재심(2심, 대법원)의 기회가 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 선고의 영향을 받는 다면 이 대표의 대권 도전도 불가능해진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쟁에 대한 반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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