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10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과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홍성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오후 13시 59분에 발생한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6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45분만에 진화됐고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74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35분만에 진화됐지만 잦은 산불 발생으로 주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공주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조사를 실시,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