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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8일(토요일) 하루동안 충청남도 공주시와 예산군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8일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산 17-1 일원에서 15시 50분에 발생한 산불은 산불 발생 32분만인 오후 16시 22분 완진됐고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산 7-1 일원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산불은 산불발생 42분만인 오후 15시 22분경 완진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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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9 0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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