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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에서 ‘하늘이법’ 입법 상황 공유와 향후 추진계획 논의 –대전인터넷신문-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사등록 2025-03-04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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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3월 4일(화), 교육개혁 추진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서울 청사에서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에 대한 준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가 신학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지난 2월 4일(화)에 구성하였으며,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소통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가칭)하늘이법’의 국회 입법 상황을 교육청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올해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우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칭)하늘이법’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등은 구분하여 법·제도를 마련할 것임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2025.2.25. 기준 총 10건 발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수업에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등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 학생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최적화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 보급, 학교 무선망 개선 및 증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했다. 


또한, 신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하여 2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연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학교 역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나이스 시간표 입력 및 학적 등록,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학교에서 사전에 배포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 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 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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