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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이순열 의원, '헌법 교육' 조례 추진 VS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 "철회하라" - 민주당 이순열 시의원 '헌법 교육' 조례 대표 발의 제96회 임시회 안건 상정 - "헌법 교육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일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 제시한 바 있어"
  • 기사등록 2025-02-06 17:27:06
  • 기사수정 2025-02-06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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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현직 대통령 탄핵 상황과 맞물리면서 정쟁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어진·도담동)이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가 지난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96회 임시회 안건 상정된 조례안은 지속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세종시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세종시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관한 헌법교육은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직권 남용"이라며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 주체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 교육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일부"라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별도로 더 강화를 해서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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