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일 자신들을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라고 소개한 단체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의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철회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 이영미 국장은 “이순열 의원은 본 조례안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청구에 따른 시민들의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를 언급하며 이것이 법치주의 위협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의원의 주장은 상당수 국민의 시각과는 괴리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이 조례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고 9번 개정됐으며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 조항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본인(학생)들이 중요한 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진영과 진보 또는 보수를 위한 조례는 아닌 순수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교육의 당사자인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교육은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 계획의 일부이고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 안에서 포함해 교육을 해왔으며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와 별도로 더욱 강화해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순열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굳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라며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가 이순열 의원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는 정쟁의 도구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지만, 시민연대가 아닌 국민의힘 세종시당 남형민 고문이 시민연대 이영미 국장의 답변을 대신하고 일장기 목사로 알려진 이정우 목사가 자신을 전 00일보 기자라고 밝히고 질문을 하는 등 정작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자신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단체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00단체 대표라고 소개한 000는 짧은 단체 소개보다 단체 홍보를 위한 장황한 마케팅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참석한 여성 언론인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지만 000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내 자신이 속한 단체를 홍보하는 듯한 논평으로 구성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000 대표는 단체 소개를 하면서 성교육을 하는 단체라고 소개하면 될 것을 자신들은 동성애, x 구멍 섹스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장을 마치 언론 대상 성 교육장을 방불케 했고 언론들의 야유와 비난에도 끝내 입에 담지 못할 x 구멍 섹스 금지 등을 성토하는 등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의 구성원 자질을 의심케 했고 정작 자신들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아울러 국민의 세종시당은 대변인이 참석한 반대 기자회견이 국민의힘 입장이냐는 질문에 시당은 사전에 반대시민연대 기자회견은 대변인한테 들었고,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장기 목사, 국힘 세종시당 대변인 등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은 정쟁과 진영의 논리가 다분히 섞인 반대급부적 논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원의 정당한 조례 발의가 일부 단체 몇 사람의 반대에 부딪친다면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정활동은 진영과 보수, 진보를 떠난 다수의 시민을 위한 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