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했다.
행안부의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으며 주요 개정안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신설,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권고와 수행인원 최소화 등이 담겼다.
◆공무 국외 출장 시 출장 사전 검토 절차 강화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 관리 절차 강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심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
기존 출장 심사 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이상)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항공료 조작
◯◯의회는 ‘22.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관련하여 1인당 1,644,700원인 항공료를 3,385,900원으로 변경, 청구하고 총 17,412,000원을 부정 지급했고 ▲ ◯◯의회는 ’23년 출장(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관련하여 여행사에 요청하여 1인 2,015,100원인 항공운임을 2,650,900원으로 변조하고 총 6,358,000원을 초과 지출했으며 ▲◯◯의회는 ’23년 출장(네덜란드, 독일) 관련하여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 1인 1,791,100원인 항공운임을 2,290,800원으로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고, 총 7,995,200원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는 ’24. 출장(일본) 관련하여 국외 출장 비용 충당을 위해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하여 의회에 제출,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후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했다.
◆예산으로 입장료・가이드비 등 기타비용 부정 지급
◯◯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관광지 입장료 900,000원(주요 방문지 롯폰기힐즈 모리타워, 온천시설, 아카렌가 창고), 가이드 비용 1,600,000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3. 출장(이탈리아, 프랑스) 관련하여 관광지(주요 방문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성당, 루브르 박물관) 위주 일정의 출장에 대한 인솔자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3. 출장(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관련하여 관광지 견학입장료 명목으로 1,960,000원을 지출했다.
또한 ,◯◯의회는’24년 출장(미국)관련하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여행사에 기관 방문비550,000원 지출과는 별도로 기관섭외비도 지출했고 ▲◯◯의회는‘24. 국외 출장(네덜란드,벨기에) 관련 여행사에 가이드 390만 원, 통역비350만 원을 별도로 지출했으면서도 추가로 대행 수수료 260만 원, 기관 섭외비 300만 원을 각각 별도로 지출했지만 실제 출장은 농장, 도서관, 미술관 등 일반 시찰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회는’23. 국외 출장(호주,뉴질랜드) 관련 대학, 호수, 동물원,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기관 섭외비 29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
◯◯의회는 ‘24. 국외(미국) 관련하여 피로 회복제(글루콤 6박스) 등에 약 106만 원을, 칫솔,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 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4. 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하여, 컵라면(351개), 볶음김치(450개) 등 구매 비용 2,244,4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베트남) 관련하여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화투, 트럼프 등 구매 비용 765,210원을 지출했다.
또한,◯◯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출장 전 현지 예비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출장단은 이를 현지 주류, 핸드크림 구입에 사용했다.
◆의원의 직원 여비 대납 [공직선거법 관련]
◯◯의회는 ’23년 출장(영국, 아일랜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 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 원을 대납 했고 ▲◯◯의회는 ’24년 출장(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부담금 약 1,600만 원을 의원 9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400만 원을 대납했으며 ▲◯◯의회의 ’24년 국외 출장(일본)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경비 초과액은 약 742만 원이었는데, 이 중 의원 7명이 630만 원을, 직원 3명이 112만 원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74만 원인데 직원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37만 원으로 1인당 약 37만 원을 과소 부담하였고, 따라서 의원 7명이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인 약 110만 원을 대납했다.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의회 ’24. 출장(호주, 뉴질랜드)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에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하고, 의결했고 ▲◯◯의회 ’23.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했으며 ▲◯◯의회는 ‘24. 행정기획위원회 국외 출장(A)과 복지건설위원회 국외 출장(B)에 대한 심사위를 함께 진행하며 A 출장의 출장자가 B를, B 출장의 출장자가 A를 심사 및 의결했다.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문제
◯◯의회는 ‘23. 출장(중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회 ‘23. 출장(호주)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달링하버’의 시사점에 ’09. 시도지사협의회 해외행정 우수사례를 그대로 기재했으며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해당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또한,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주최 ‘23. 몽골 연수에 ◯◯의회 등 8개 의회 의원 20명이 참석했는데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여행사가 보고서 작성을 대행한 의혹이 있다.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의회는 ‘23. 출장(몽골) 관련하여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였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고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관련하여 의원 3명이 ‘의원 간 불화’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취소 수수료 2,751,000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핀란드, 스웨덴) 관련한 체재비를 1,193만 원 지출했음에도 취소 수수료로 2,549만 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의회는 ’23. 출장(스페인)관련하여 개최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이“스페인과 사실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출장자가 발언하였음에도 의결, 출장을 수행했고 ▲◯◯의회는 ’24. 출장(독일, 스웨덴, 덴마크) 관련하여 9박11일 출장을 가면서 청구서 한장으로 차량 임차료32,161,6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태국)을 가면서, 여행사를 통해 제출받은 항공권의 QR코드에 X자로 검은 선을 그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훼손하였고, 위원회가 복구한 결과 항공권 금액이 2배가량 과다 청구하였음이 확인됐다.
또한, ◯◯의회는 ’23. 출장(독일, 이탈리아)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함께 출장을 갔고, 방문 기관이 다름에도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 일정이 길어졌고 ▲◯◯의회는 ’23. 출장(영국, 프랑스)관련하여 토트넘 경기장 및 영화관 등 5곳을 방문하며 방문비 및 통역비 명목으로 1곳 당 8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출, 결과보고서에 면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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